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8:25

본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본인이 지난 11월 14일 판결한 내용을 즉시 이행해 DACA 신규 신청을 개시하라고 국토안보부(DHS)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USCIS의 서비스는 DACA 신규 신청 접수, DACA 수혜자 여행허가 신청 접수, DACA사전 신청 접수 갱신 시 추방유예에 따른 합법 체류기간을 원래대로 2년으로 연장, 노동허가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