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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체포'…텍사스 이어 미국 여러 주 강경책 추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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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민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올해 미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이오와주의 이민법은 킴 레이놀즈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한편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무자파르 치쉬티 선임연구원은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경찰관들을 이민자 단속에 투입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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