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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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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태의 핵심 김만 배 씨가 50억 원을 들여 관리했다는 고위공직자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하며 매달 1,500만 원가량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자문료가 변호사 활동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로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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