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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4천조 사회안전망 예산 승인…경기부양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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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8-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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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연방 하원이 어제(24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을 승인,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상원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안 처리에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하원은 찬성220표 대 반대 212표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복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의료와 교육,가족 프로그램, 세법과 관련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공개한 일자리 마련과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 의제의 핵심입니다. 또 메디케어확대와 함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위한 처방 약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4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놓고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을 분리하는 '투트랙'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초당적 처리 절차를 밟아온 1조2천억 달러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달리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안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처리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날 안건이 첫 관문인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향후 해당 상임위에서 세부 내역을 확정하면 무난한 처리가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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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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