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가 제기...27일 연석회의 소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8-26 09:48

본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자,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당 워크숍 자유토론에서는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의원 4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외에도 속도 조절을 촉구한 의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알 권리, 왜 대들보를 또 건드리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5선인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당 미디어특위와 문체위,법사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언론중재법을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신현영 원내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0일 예정대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지를 포함해 정무적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