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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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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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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조치에 항의하는 미 시위대
세입자 퇴거 조치에 항의하는 미 시위대

 

연방대법원은 어제,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19기간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분명한 승인 없이는 CDC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만약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것을 막고자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세 차례 연장된 뒤 지난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CDC는 이달 3일, 미 전역이 아닌 코로나19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 한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앉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AP통신은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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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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