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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K-ETA 본격 시행, 미 시민권자 한인들 입국 전 반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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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한국 법무부가 시범 운영해온 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한국 전자여행 허가(K-ETA) 제도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시민권자들은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지만, K-ETA 시행이 본격화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사전에 이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은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최소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31일까지는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신청 시 수수료도 면제됐지만 9월부터는 신청이 의무이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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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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