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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자가진단 비용 매달 8차례까지 보험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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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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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고 코로나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각 가정의 자가 진단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러한 내용의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오는 15일부터 가정용 검사 키트 구매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1인당 매달 최대 8차례 검사 비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AP 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기적인 코로나 자가 진단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늦추고 검사 비용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단 검사는 방역의 첫 단계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비용이 저렴한 전국적인 검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코로나 뒷북 대응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비 보험 보장은 코로나 무료 테스트 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험사 단체는 정부 대책을 따르겠다면서도 코로나 진단 키트 공급이 부족한데다 보험사들의 준비 기간도 짧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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