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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추경 편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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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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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습니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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