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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국경 검문소에서 150만달러 상당 불법 마약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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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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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150만달러 상당의 불법 마약물이 압수됐다. (사진 출처: KWTX)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150만달러 상당의 불법 마약물이 압수됐다. (사진 출처: KWTX)

텍사스 국경 검문소에서 150만 달러 상당의 금지 약물 등이 압수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텍사스(Texas) 국경 지역의 히달고/파/안잘두아스 검문소(Hidalgo/Pharr/Anzalduas Port of Entry)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시가 150만달러 상당의 코케인과 펜타닐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지난 7일 히달고 인터내셔널 다리(Hidalgo International Bridge)에서 열 여덟 살의 미국인 한 명이 차량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타마울리파스(Tamaulipas)의 레이노사(Reynosa)에 사는 이 남성은 2차 정밀 검색을 받았고 그 결과 차량 내에 숨겨둔 38파운드의 코케인과 448그램의 펜타닐이 발각됐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도 같은 곳에서 마흔 두 살의 샌 안토니오(San Antonio)에 거주하는 남성이 단속에 걸려, 90파운드의 메탐페타민이 발견됐습니다 두 건의 단속에서 압수된 마약물들의 총 시가는 157만여 달러에 상당합니다.

 

연방 세관국경수비대(CBP) 대원들은 해당 마약물들과 운송에 이용된 차량들을 압수 조치했으며 두 명의 운전자들도 체포된 뒤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국토안전조사국(HIS)으로 이송됐습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Carlos Rodriguez) 소장은 CBP는 불법 마약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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