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美연방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무효"...바이든 "실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1-14 10:59

본문

 

연방대법원은 어제(13)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가 작년 11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3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입니다. 결국 접종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OSHA의 조처는 노동자 8천만 명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대법원은 찬반 5 4로 이 조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처는 76천개 기관의 종사자 13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규모 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