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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법원판단 아쉽다…17일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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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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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14일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원이 이날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서울 지역 대규모 점포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가 중지된 것에 대해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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