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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던스 빌리지 새 HOA 규칙에 세입자들 거처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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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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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튼 카운티의 프로비던스 빌리지 (사진 출처=WFAA)
덴튼 카운티의 프로비던스 빌리지 (사진 출처=WFAA)

덴튼 카운티(Denton County)의 프로비던스 빌리지(Providence Village)의 일부 주택 세입자들이 해당 지역의 주택소유자협회, HOA의 새 규칙 때문에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프로비던스 빌리지의 HOA는 임대 주택이 공적 자금 지원이나 Section 8 같은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Section 8 주택 제한 규칙 등 새 임대 및 대여 규칙들을 승인했습니다.  

 

Section 8은 정부 보조를 받는 임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임대업자들은 아파트와 주택을 자격을 갖춘 저소득 거주자들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HOA의 새 규칙이 적용되면, 프로비던스 빌리지의 수백 가구가 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이를 어기고 불법 임대를 할 경우 1주 기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규칙에 대해 프로비던스 HOA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퇴거 옹호센터(DEAC)의 제시카 비토리오(Jessica Vittorio) 변호사는 최근 HOA의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토리오 변호사는 HOA의 새 규칙 제정으로 인해 특정 인종과 에스닉이 홈리스가 되는 상관관계와 한쪽으로 치우친 영향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김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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