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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완화' 바이든 계획, 미 대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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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오하이오주의 제6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5항소법원과 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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