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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재판 10월로 또 연기…법무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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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7-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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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로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내달 1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정부 시절 선임된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였으나, 정권이 바뀐 뒤 모두 위임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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