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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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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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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도널드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전적 책임만 지게 됐을 뿐 수감 등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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