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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TikTok),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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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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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가 주(州)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22일)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이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를 비롯해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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