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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불체자 시민권 취득 위한 새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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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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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됐다.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됐다.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돼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 베로니카 에스코바르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성 법‘(Dignity Act)을 지난 24일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존엄 프로그램’(Dignity Program)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는 7년간 매년 700달러씩 총 5,000달러 수수료를 내면 근로와 여행 등이 허용됩니다.  

또 존엄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1.5%의 급여세를 내고, 자신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존엄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00만 명에게 합법 체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7년간 존엄 신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를 갱신하거나 5년간 총 5,000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총 12년간 1만 달러를 내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처럼 존엄 프로그램 수혜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아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화·민주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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