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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 삼성전자에 '반도체 특허 침해' 3억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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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5-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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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

텍사스 동부 연방 지방 법원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최종 선고에서 배심원 평결을 유지하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물어줘야할 돈은 3억315만달러에 이릅니다. 

 

업계에선 1분기 실적 악화에 처한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으로 2분기에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전자도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모양새입니다. 

 

텍사스 동부 지방 연방 법원은 특허권자의 승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2011년에 부임한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길스트랩 판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심리한 판사였고, 2015년에는 전체 특허 소송의 28%를 길스트랩 판사가 맡았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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