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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A,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 의무화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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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어제(31일)신차에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의 자동비상브레이크(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장치입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어제 신차에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NHTSA는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360명 줄이고부상자도 2만4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에만 미국 도로에서 거의 4만3천명이 사망하는 등지난 10여년간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증가했습니다.
NHTSA는 자동차 업계에 AEB를 설치할 시간을 3년 주고 이후 새 기준을 완전히 맞출 때까지 4년을 더 줄 계획입니다.
새 기준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 시속 50마일(약80km)로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시속 62마일(100km)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생명을 구하는 이전 세대의 혁신이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 것처럼 승용차와 트럭에 AEB를 의무화하면 우리가 모두 도로에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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