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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런(Tarrant) 카운티에서 한 31세 남성 종신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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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태런(Tarrant) 카운티에서 한 31세 남성이 자신의 10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셉 매튜 웰본(Joseph Matthew Welborn)은 그의 아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어제(1일) 배심원들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런(Tarrant)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21일 웰본은 그의 아기 크리스찬(Christian)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찬의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쇼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귀가했을 때, 크리스찬이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둔기로인한 두부 외상"으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두 개의 심각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웰본은 경찰에게 자신의 4살 아들이 크리스찬을 떨어뜨렸다는 변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명을 제시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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