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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친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던 친모, 20년 만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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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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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받은 지 20년만에 사면된 캐슬린 폴비그/사진출처: 연합뉴스 제공
유죄 판결받은 지 20년만에 사면된 캐슬린 폴비그/사진출처: 연합뉴스 제공

호주에서 친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습니다.

 

최근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 웨일스(NSW) 법무장관 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1989년부터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두 아들과 두 딸 등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 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학자 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 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반면 검찰은 네 명의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폴비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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