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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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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학생 법률상담보호 종합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신설,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과 학폭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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