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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해외송금 한도, 내달 4일부터 10만달러까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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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상향 조정합니다.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 기준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5만 달러 규정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졌습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됩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 가 국민·기업 대상으로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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