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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물 소지자 공무원 임용 영구 박탈,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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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범행 정도를 세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직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n번방'과 같은 통로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란물소지죄 전과자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당장 위헌 결정하지 않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2024년 5월31일입니다. 국회는 이때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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