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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인종 우대입학"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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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에서 교육의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29일) '공정한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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