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출생통보제', 아동의 권리 보호...한국에서 내년부터 도입
페이지 정보
본문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한국에서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 지역·중미 지역 순방...협력 강화 모색
- 23.06.30
-
- 다음글
- "소수 인종 우대입학"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 23.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