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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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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 무비자 방문시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법무부는 7월 3일부터 해외 관광객의 K-ETA 유효기간을 이같이 확대하고,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합니다.
K-ETA는 미국을 포함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내 한국내 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K-ETA를 받으면 더 오랫동안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 등 22개국 시민권자들은 내년 말까지 K-ETA 신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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