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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리오 그란데강에 수중 장벽 설치하려다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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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7-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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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에 따르면 이 부표는 강바닥에 고정되며, 수위에 따라 4∼6피트 높이에 띄워진다.
DPS에 따르면 이 부표는 강바닥에 고정되며, 수위에 따라 4∼6피트 높이에 띄워진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에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수중 장벽을 설치하려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그렉 애봇주지사는 지난달 9일 리오그란데강을 통한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강물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첫번째 작업으로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강변에 1천피트 길이의 부표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애봇 주지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에 "리오그란데강에 수중 장벽 설치가 오늘 시작된다”며 “텍사스 공공안전부(DPS)가 이글패스 지역의 작업을감독한다"는 글과 함께 부표를 운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DPS에 따르면 이 부표는 강바닥에 고정되며, 수위에 따라 4∼6피트 높이에 띄워집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리오그란데강을통해 불법 월경을 하다 숨지는 사례는 연간 2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카누·카약 대여와 강습을 하는 회사 EPI(Epi's Canoe & Kayak Team Llc.)는 주를 상대로 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PI 측은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하는 부표가 강에서 진행되는 자사의 카누·카약 강습을 막아 "즉각적이고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과연방법은 텍사스주에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표가 이민자나 멕시코계미국인이 위험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혐오 정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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