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UNT, '불체자 학생보다 타주 거주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 부과 괜찮다"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7-12 10:24

본문

북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UNT)가 타주 거주자에게 텍사스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학생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0일(월)이같이 판결하며, 관행을 차단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날 판결로 UNT는 현재 등록금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순회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면,  타주 학생들에게 더 높은 학비를 부과하고 재정적으로 의존하는주의 모든 공립 대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이 연방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션 조던(Sean Jordan) 연방지법 판사가 UNT가 주내 서류미비 학생에게 낮은 등록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한것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주 내 수업료법(Texas’in-state tuition law)의 향후 다른 측면에 대한 문은 열어 두었습니다. 

 

한편 UNT의 2022년 주 내(IN-STATE)학생의 평균 수업료 및 수수료는 1만 2천달러 미만인 반면, 타주 학생은 평균 2만 4천 달러 가까이 냅니다. 

 

UT어스틴의 경우도 주 내 학생들은 평균 1만 1천 달러~1만 4천 달러 사이의 수업료를 내지만 타주 학생은 3만 8천6백 달러~4만 7천 달러 사이의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