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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홀딩스 '객실 가격 부정 행위'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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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8-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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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텍사스주 정부가 ‘객실 가격 기만행위’를 이유로 온라인 숙박플랫폼 ‘부킹홀딩스’를 고소했다.
어제(10일) 텍사스주 정부가 ‘객실 가격 기만행위’를 이유로 온라인 숙박플랫폼 ‘부킹홀딩스’를 고소했다.

어제(10일) 텍사스주 정부가 ‘객실 가격 기만행위’를 이유로 온라인 숙박플랫폼 ‘부킹홀딩스’를 고소했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주 측은 고소장에서 “부킹홀딩스는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을 제외한 가격을 보여줘 소비자들이 객실 가격을 저렴하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기만행위를 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을 자사 사이트로 유인해 다른 플랫폼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나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검색엔진을 통해 샌안토니오에 있는 ‘JW메리어트 리조트’를 검색했을 때 노출된 부킹닷컴의 예약 가격은 최소 409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킹닷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외부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은 수수료와 세금이 포함되며 실제 가격이 최소 546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부킹닷컴을 비롯한 여러 숙박플랫폼 기업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기만행위를 이유로 유럽연합(EU) 당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당시 플랫폼업체들은 노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텍사스주가 직접 나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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