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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흉기난동에 대한 엄벌 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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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겠다면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법은 무기징역형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석방된 무기수가 119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교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굳이 미국식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 역시, 고민해봐야 할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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