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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동시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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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9-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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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정찬민·하영제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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