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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텍사스 주 경찰관, 여성 성폭행 혐의로 4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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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9-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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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 소속이었던 한 전직 텍사스 트루퍼스 경찰관이 근무 중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 소속이었던 한 전직 텍사스 트루퍼스 경찰관이 근무 중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 소속이었던 한 전직 텍사스 트루퍼스 경찰관이 근무 중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 조지 C. 행크스(George C. Hanks) 연방 지법 판사는 전직 주 경찰관인 리 레이 보이킨 주니어(Lee Ray Boykin Jr.)를 “약한 사람을 사냥하는 포식자”로 묘사한 후 연방 교도소에서 51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행크스 판사는 보이킨에게 당신의 눈물은 악어 눈물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보이킨은 주 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두 여성에게 행한 성범죄에 대해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 조사에서 두건의 기록 위조 및 불법 삭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보이킨은 20208, 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교통 정지로 세운 후 한적한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이킨은 이 여성을 성노동자로 몰아세운 후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두번째 피해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 검사는 "보이킨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당국은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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