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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 시작…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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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재판이 28일(목) 시작됐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리는 사고 당시 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송을 낸 리의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여러 쟁점을 놓고 다투고 있어 재판은 앞으로 몇 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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