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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후 美 시민 된 한인들… 미군 참전용사와 같은 의료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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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연방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연방법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재발의했고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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