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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하원, 불법이민자 체포·송환 허용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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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및 지역 경찰이 서류미비 이민자(불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그렉 애봇 주지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지난 14일(화) 텍사스 주 하원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자를 주 경범죄(state misdemeanor)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법안(SB)4는 불법적으로 텍사스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클래스 B의 경범죄로 규정하고 지역 및 주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봇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경찰은 불체자를 지역 치안 판사에게 데려가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후 판사는 불체자를 주 교도소에 수용할지 아니면 경찰관이 불체자를 그들이 입국한 곳으로 데려가 추방하도록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SB4는 이민자가 다른 범죄로 기소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판사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혐의가 중범죄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경범죄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이며 중범죄의 경우 2년~최대 20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6시쯤 공화당 주도의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같은날 주하원은 국경 장벽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하는 별도의 상원법안(SB)3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주하원이 승인한 두 법안에 대해 모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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