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교사에게 총 쏜 6세 아동...법원 "어머니 책임"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6세 아동이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해당 아동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5일) 지역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해 아들이 총기를 학교 교실에까지 가져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테일러에게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테일러는 총기를 보관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나 자물쇠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일러는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거짓 진술로 총기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버지니아 등 일부 지역은 마약을 하는 사람의 총기 구입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데자 테일러의 6세 자녀는 당시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애비 즈베르너에게 집에서 가져온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아동은 자신을 훈계하던 즈베르너와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즈베르너는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치료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한편 테일러의 총기는 이 사건 몇 주 전에도 다른 총격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테일러가 아동의 친부와 그 여자친구를 향해 총을 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당시 경찰도 출동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FBI 국장 "미국 내 하마스 공격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
- 23.11.16
-
- 다음글
- 텍사스주 하원, 불법이민자 체포·송환 허용법안 승인
- 23.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