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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불법입국자 임시보호소 거주기간 60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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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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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市)가 임시보호소 거주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시카고시(市)가 임시보호소 거주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시카고시()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일명 성역도시를 표방하며 수용한 대규모의 중남미 출신 이주민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시보호소 거주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비상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 15"시카고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면서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시가 제공한 임시보호소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1677천만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 승인을 얻은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이주민 지원 예산 15천만 달러가 포함돼있습니다


존슨 시장은 불법체류자·망명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분은 일리노이 주정부와 쿡 카운티가 보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작년 8월 이후 미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보내진 중남미 이주민 수는 25천 명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12300여 명이 시가 제공한 임시보호소에 거주하고 있고, 1800여 명은 여러 경찰서와 오헤어국제공항 로비 한 켠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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