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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에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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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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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검찰이 삼성그룹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합병은 관계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뤄졌고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된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 8월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 26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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