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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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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개인이 벌인 일이고 이 대표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김씨와 대장동 업자 간 경제적 유착 관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득'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의 의심이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해온 이 대표로서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을 정도로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를 잇는 연결고리인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수사망을 좁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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