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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법원, '예외적 낙태 허용' 하급심 판결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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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법원이 태아의 치명적 질환과 모체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 임신 중단을 허용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8일(금) 주 대법원은 임신 20주인 달라스 여성 케이트 콕스에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예외적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에 대한 텍사스주의 항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7일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의학적 응급상황'에 따른 낙태금지 예외를 인정해 콕스가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콕스는 지난 8월 임신한 셋째가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 유전 질환인 에드워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남편과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시 아이를 가지기 어렵고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콕스 부부는 합법적 낙태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긴급구제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원인 갬플 판사는 콕스의 상황이 주의 낙태금지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그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의료진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콕스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주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어 주대법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1심을 보류했습니다.
콕스 측 변호인인 생식권센터의 몰리 듀안 변호사는 "주대법원이 주 법무부의 항소를 궁극적으로 기각하기를 바라고 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정의가 지연된 데 이어 부정당할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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