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연말연시, 항공 수하물 분실도 증가세... 국내선 짐 분실 최대 3800달러 배상
페이지 정보
본문
연말연시를 맞아 항공여행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분실 사건도 증가세입니다.
CBS뉴스는 최근 “연방 교통부(DOT)의 규정에 따라 승객의 수하물 지연 및 분실된 경우 항공사는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마다 보상 규정은 다르지만 보통 5~14일 사이 수하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분실로 간주합니다. 국내선 항공편 승객은 분실된 수하물 물품 가치에 따라 최대 38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국제선의 보상 한도는 최대 1700달러입니다.
탑승객은 수하물 분실 즉시 공항수하물 분실신고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하물 모양, 크기, 색상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전하고 수하물 태그와 화물보관증을 제출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항공사에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분실된 수하물 속 물품의 정확한 가격, 사진, 영수증과 같은 정보가 많을수록 보상액이 커지며 항공사가 50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하면 거절하는 것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유리합니다.
북텍사스 기반의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승객에게 목적지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데스크에 신고하고 웹사이트로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가방 외관 및 가방 안의 물품 사진을 찍고 항공권 구매 시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면 카드 회사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의약품 및 고가 제품은 직접 소지하고 에어 테그와 같은 추적 장치의 사용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지난 10월 달라스 주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
- 23.12.27
-
- 다음글
- 포트워스 경찰, 비번날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
- 23.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