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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항공 수하물 분실도 증가세... 국내선 짐 분실 최대 3800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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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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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항공여행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분실 사건도 증가세다.
연말연시를 맞아 항공여행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분실 사건도 증가세다.

연말연시를 맞아 항공여행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분실 사건도 증가세입니다.

 

 

CBS뉴스는 최근 “연방 교통부(DOT)의 규정에 따라 승객의 수하물 지연 및 분실된 경우 항공사는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마다 보상 규정은 다르지만 보통 5~14일 사이 수하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분실로 간주합니다. 국내선 항공편 승객은 분실된 수하물  물품 가치에 따라 최대 38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국제선의 보상 한도는 최대 1700달러입니다


탑승객은 수하물 분실 즉시 공항수하물  분실신고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하물 모양, 크기, 색상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전하고 수하물  태그와 화물보관증을 제출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항공사에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분실된 수하물 속 물품의 정확한 가격, 사진, 영수증과 같은 정보가 많을수록 보상액이 커지며 항공사가 50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하면 거절하는 것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유리합니다


북텍사스 기반의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승객에게 목적지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데스크에 신고하고 웹사이트로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가방 외관 및 가방 안의 물품 사진을 찍고 항공권 구매 시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면 카드 회사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의약품 및 고가 제품은 직접 소지하고 에어 테그와 같은 추적 장치의 사용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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