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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마리화나 손대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거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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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대면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 연방법상 마약 유통책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를 ‘마약 유통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와 이민법 변호사 등에 따르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합법체류 이민자나 영주권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하거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을 불허하고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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