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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시, 쓰레기 배출 위반시 수수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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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시가 새해 들어 쓰레기 배출 위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포트워스 시는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통이 넘치거나 묶이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놓여져 있는 경우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포트워스 시 환경 서비스 부서의 크리스찬 하퍼(Christian Harper)는 "쓰레기 통 뚜껑이 1~2인치 올라가 있는 경우는 과적은 아니”라며 “하지만 두개의 쓰레기 봉지가 서로 겹쳐 올라가 있는 등 가득 차서 뚜껑이 닫히지 않는 정도라면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부터 쓰레기통 밖에 놓여있는 3만 개가 넘는 추가 쓰레기 봉지들이 있었고 거의 같은 수의 과적된 쓰레기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퍼 담당자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며 이같은 쓰레기 과적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수수료 부과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타헤라 라만이라는 주민은 시에서 주민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과적 쓰레기 수수료 부과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하퍼 관리자는 쓰레기 수거 트럭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길가에 놓인 쓰레기 과적 사항을 녹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은 수수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퍼 관리자는 더 나은 주민 규정 준수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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