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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막아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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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가 지난 3일(수)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어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미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 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상원 법안인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했고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방해하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굽타 부차관은 "법무부는 계속해서 헌법 수호와 연방법 집행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LCU)이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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