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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 헬기 사고 유족,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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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관광 헬리콥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1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바다주 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그랜드 캐니언에서 관광 헬기가 추락해 승객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헬리콥터 투어 운영사인 '파피용 에어웨이'와 헬리콥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피해자 한명의 유족에게 1억달러의 현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사고 사망자 중 한 명인 조너선 유돌의 가족은 파피용 에어웨이로부터 2천460만달러, 에어버스 헬리콥터로부터 7천54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
유돌은 지난 2018년 2월 10일 그랜드캐니언 서쪽 '쿼터마스터 캐니언'에서아내와 함께 관광 헬기를 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장을 포함한 7명이 탑승 중이던 '유로콥터 EC130' 기종이 추락, 현장에서 3명이 숨졌고 신혼부부였던 유돌과 그의 아내 엘리 밀워드는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일 뒤 사망했습니다.
유돌의 유족은 해당 헬기에 2020년 이후 연방항공청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돌저항연료시스템'(CRFS)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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