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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려워" 재판부 "증인 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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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일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 없이 유동규 씨 등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출석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들었지만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공판기일은 연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3·26·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동규 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2개 재판 일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22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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