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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패스트푸드 체인점,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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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산업 내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동 노동법 기준을 위반한 가맹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해당 점주들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47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을 부당 고용했습니다. 청소년 4700여명 중 약 75%가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연방 아동 노동법은 13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과 14세와 15세 청소년이 오후 7시를 넘겨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 이후 패스트푸드 회사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수천 명의 청소년에게 불법 근무를 시킨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모델에 의존하는 매장의 위반 사례가 그렇지 않은 매장보다 훨씬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모델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주가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을 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아동 1인당 벌금 최대 약 1만 5천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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