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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각종 인허가 권한 특례시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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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 연말에 지정한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강선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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